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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등재

    2025-03-11 11:21:18

    저희 아들이 재판받고 126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육개월을 지나고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등재된다고 왔네요.지금현재 다른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어서요.오늘 내용증명을 보내왔네요
    그런데 내용증명에서는 원금과 이자와수수료까지 거의360만원정도되고 법원에서는원금12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수감되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해서 올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판결이 있는 상황이면 판결에 따라 실제 금액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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