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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활동동의 위반

    2025-01-16 18:21:1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산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3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디너의여왕이라는 업체와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 디너의여왕의 직원 박세진 팀장은 본인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에 대한 여부와 관련없이 결제를 PG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결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손해의 내용 : 디너의여왕이라는 곳에서 결제를 하는 건인 줄 알았는데 애드블루라는 회사에서 결제가 진행됨을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인지하였고, 제 개인정보가 PG사로 제공된 것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었으며, PG사로 임의로 제공함.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PG사로 무단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공하였으나 필수적인 부분이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허나 계약서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없음.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대한 부분안내에 대한 부분 불이행으로 건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음. => ★PG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정보는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는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 카톡 동의서를 통해 결제사실과 계약서를 고지하였으며, 대표님께서도 동의와 확인을 표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취는 회사 내부자료라 따로 공유는 어려우며, 녹취가 없어도 위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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