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주차칸 접이식 차단봉으로 인해 타이어파손
2025-03-11 11:39:0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단지내 지상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03.06
- 사건의 경위 :
1. 아파트 단지내 분리수거장 앞 주차칸에는 분리수거일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이식 차단봉 설치되어있으며, 평상시에 차단봉이 내려져있고, 분리수거일에 차단봉 세워둠.
3. 이후 다른 주차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해서 차 빼려는데 분리수거장 앞 주차칸에 박혀있는 접이식 차단봉 모서리에 타이어 안쪽이 걸려 타이어 찢어짐.
4. 사고 발생 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접수해달라 하고 접수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아파트 관리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하다며 자차처리해야 한다고 함.
해당 주차칸에 주차하기 위해 들어가다가 타이어 파손된 것이 아닌 후진하려는 다른 차량 피해주다가 발생된 사고인데 수리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배상해줘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차량 타이어 파손
- 증거유무 : 블박 + 파손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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