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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사기

    2025-03-11 12:15: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 사고일시 : 2025.3.8 새벽5시경
    - 사건의 경위 :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였으나 계정을 받지못함
    - 손해의 내용 : 400000원의 계정을 구매했으나 돈만 받고계정 정보를 넘겨주지않아서 인터넷으로 신고접수를 한다음에 정식접수를 하려고했으나 3월11일 4일동안 연락을 안받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환불을 해주고싶다고 요청. 500000원에 합의하자했으나 그건 안된다며 부당한 요구로 반환 미룬다며 자기는 환불 의사 밝혔다면서 알아서 하시라함.. 이런 경우 피의자는 환불해준다 했으니 정식 신고 접수를 못하는건가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증거유무 :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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