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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25-01-17 01:01:53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있는 스트리머입니다.
    방송중 시청자가 정한 미션을 성공했을시 100만원 상당의 후원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미션을 성공했으나 시청자가 돈을 주지 않았고 저는 제 개인 방송국에 
    먹튀 당했다고 그 시청자의 닉네임과 내용을 박제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그분에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신고를 당했는데
    이거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사기,공갈죄로 맞고소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7

     상대방이 거짓말 한 부분이라 법적조치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금액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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