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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09:01: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개인방송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시청자가 방송진행자에게 게임에서 특정점수도달하면 후원을 하겠다고 함.
         2. 미션에 성공하니 다음주에 후원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방송중에도 언급하고 쪽지로도 보냄) 다음주 일요일이되어도 나타나지않음.
         3. 방송인이 시청자에게 쪽지를 보냈으나 차단당함
         4. 해당 내용을 방송채널 게시판에 작성함.(닉네임언급, 욕설등은 작성하지않음
         5. 해당 시청자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진행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방송화면 및 쪽지
    - 진행사항 : 신고 임시접수된 상태

    위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시청자가 방송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던데 
    위의 경우도 사기죄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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