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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대행 환불 거부 관련

    2025-03-11 13:37:0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월 말 경
    - 사건의 경위 : 

    광고 대행 업체에서 매출 상승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연락.
    설명을 들어본 후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보장과 매출 상승 약속을 믿고 계약 체결.
    12개월 선납 조건에 따라 총 264만 원을 두 개의 카드로 결제.
    -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
    매출이 오히려 눈에 띄게 감소함.
    문제를 제기하니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음.
    광고 진행 과정에서 배너 제작 및 광고용 사진 촬영을 위해 시간을 잡았으나, 
    대전에 들릴 일이 없다며 방문을 미룸
    - 해지 요청 및 대응
    계약 위반과 기대 이하의 결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지를 요청.
    업체는 해지 요청을 거부하며 응대.
    카드사에 결제 정지 요청을 하였으나 광고사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광고 대행사 담당자가 카드사 연락을 피하고 있음.
    계속된 해지 요청 끝에 아래와 같이 답변받음.
     
    1.2월,3월(월25만원) 50만원
    2.부가세 제외(차감) 24만원
    4.로고,3단배너 제작 차감 60만원
    5.콘텐츠보드 제작 차감(정보란,원산지란 표기)30만원
    6.배민원,쿠팡이츠,요기요 리뷰관리 차감 30만원
    1~6번

    금액도 말도 안되고 2월에 요청했는데 3월 건도 차감액에 반영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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