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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글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궁급합니다.

    2025-01-17 14:05: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디씨인사이드 암벽등반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ock_climbing&no=71498&page=1)
    - 사고일시 : 2025-01-17 00:44 ~ 10:47
    - 사건의 경위 : 지인 A와 함께 클라이밍장을 방문한 지인 B가 락커(87번)에 물품을 보관한 후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어, 탈의실 주변 CCTV 열람 및 경찰의 지문 채취가 이루어졌으나 물품은 다음 날 다른 락커(89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지인 A가 자신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soung5403/223722795823)에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클라이밍장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작성했고, 암장 대표와 댓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없는 제3자가 디씨인사이드 암벽등반 갤러리에 해당 블로그를 유포하며 지인 A 및 여러 댓글을 달았던 지인들 그리고 저와 관련된 비방 및 조롱 댓글을 게시했습니다. 제가 댓글로 대응한 내용이 다시 캡처되어 박제되며 실명이 노출되고, 제 블로그가 타인의 글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했으나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합니다.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보상,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 증거유무 : O
    - 진행사항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1

    가해자에 관해 모욕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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