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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대행사 환불 거부

    2025-03-11 14:16: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2월 말 경
    - 사건의 경위 :

    광고 대행사에서 매출 상승을 약속하며 연락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며 매출 상승 약속을 믿고 계약 체결
    12개월 선납 조건에 따라 264만원을 두 개의 카드로 할부 결제.
    - 계약 이후 발생한 문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함
    문제를 제기하니 6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
    광고 진행 과정에서 배너 제작 및 광고용 사진 촬영을 위해 시간 약속을 하였으나, 대전에 들릴 일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방문을 미룸.
    - 해지 요청 및 대응
    약속 위반과 기대 이하의 결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지를 요청.
    업체는 해지 요청을 거부.
    카드사에 결제 정지 요청을 하였으나 광고사 동의 없이는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
    광고 대행사 담당자가 카드사 연락은 피하고 있음.
    계속된 해지 요청에 아래와 같은 답변.

    1. 2월, 3월(월25만원) 50만원
    2. 부가세 제외(차감) 24만원
    3. 로고, 3단배너 제작 차감 60만원
    4. 콘텐츠보드 제작 차감(정보란, 원산지란 표기) 30만원
    5. 배민원, 쿠팡이츠, 요기요 리뷰관리 각 10만원, 30만원 차감 (매장에서 요기요는 사용하지도 않음)

    총 금액 194만원 공제
    총 결제금액 264만원에서 194만원 제외, 70만원 중 40% 환불 28만원 환불 예정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고, 2월에 요청하였으나 3월도 반영하였으며 3단배너는 제작도 없었고 요기요는 매장에서 쓰지도 않는데 죄다 반영하였습니다.

    해결할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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