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ㅠㅠ
2025-01-18 14:02:0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경기도 덕양구
- 사고일시 :2024/09/03
- 사건의 경위 :저희는 에어컨 판매및설치 업체입니다.2024년9월 저희가 올린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인테리어 업체라면서 전화하여 냉난방기 판매및설치관련 문의를 하여 이에 견적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약2주후 설치일을 정하고 2주후 설치당일 설치를 하기위해 인테리어 현장인 충북청주에 도착하여 인테리어 업체에서 담당하고있는 현장에 설치를 진행하려 대금입금부터 요청하였는데 운전중이라는 핑계로 1시간후 입금 해주겠다하며 설치부터 진행 부탁하여 설치완료를 하고 대금입금을 요청 하였으나 약3달동안 계속되는 거짓말로 단1원도 입금하지 않고 현재는 어떠한 연락도 되질않는 상황입니다. 설치후 계속 인테리어 업주가 계속된 거짓말로 입금을 안하여,냉난방기 설치한 현장업주에게 물어보니 냉난방기에 대한 대금은 설치 이틀전 인테리어 업체에게 전부 입금 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최대한 짧게 요약한 것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냉난방기 대금 12,300,000만원
- 증거유무 :거래 명세서,통화 녹취본,문자내용, 차용증, 신분증사본,현장업주 인테리어 계약서,대금 입금 내역서
- 진행사항 : 아직 고소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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