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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관리미흡으로 인해 다쳤는데 보상을 해주지않겠다고합니다

    2025-03-11 17:59:12

    금일 13시 20분 경에 강남대로변에서 흡연을 하던 중에 근처 공사장에서 세워놓은 거치대가있는 지반 관련 물건 ( 2m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 이 갑자기 쓰러져서 그 물건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알아보니 건설공제보험 , 책임보험 등 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공사가 가입한 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던데 해당 시공사는 1000만원 이상의 보상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현장에 있던 공사관계자분께서 치료비만 대신 내주겠다고 하셨고 외에 다른 보상금은 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면 최소한 합의금은 받아야한다고 하기에 일단 제 사비로 병원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2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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