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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채무부존재 소송 답변서및 반소장 자성관련

    2025-03-12 12:52:43

    안녕하세요 

    어머님 요양보호사 근무시 사고로 배상책임 보험 업체와 치료비 2150만원 ( 수술 입원 영수증 처리금얙) 에 대해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 했는데 보험사 담당 
    1400만( 치료비 1100만원 + 위자료 300만원)  제시 치료비만 보상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답변이 없이 시간을 끌다 얼마전 사고당시 근무한 요양 보호사 이름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사고책임 없음과 치료비 청구 금액 표기는 없이 치료비를 과다청구 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는 사고시 근무 요양보호사의 과실이 있음을 답변 작성 중입니다.  
    하지만 치료비 부분은 요양보호사와 협의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1. 치료비 관련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회사와 금액 및 일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상태 입니다.)  

    2. 치료비 청구는  반소장으로 청구 해야 하나요?
     
    3. 반소장 원고를 누구로 해야 하나요?
     
    4. 이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았던 향후 추정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나요?  ( 만약 된다면 답변서에 넣어야 하는 내용인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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