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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 방송

    2025-01-19 02:17:25

    sns에서 비계정으로 방송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어떤 방송인지 궁금하여 게시글을 올린이와 대화를 했습니다 게시자는 sns 방송에서 수위 있는 방송을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뒤로 비계정 이름 알려줄테니 입장료를 결제하라고 해서 제가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뒤에 비계정 이름을 알아냈으나 팔로잉도 안받고 그냥 그대로 돈받고 도망갔어요 연락을 해도 그 사람은 며칠째 연락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거 같더군요 현재 저는 계좌이체로 돈만 보냈지 실제로 방송에 입장하여 성행위 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사기 당한거 같아 괘씸하여 팔로잉 왜 안받아주냐? 솔직하게 돈이 필요했던거라면 그냥 넘어가줄건데 지속적으로 메시지 무시하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만약 상대라 진짜 미성년자라고 할때 아청물 결제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영상이나 방송을 신청한적 없고 계좌이체만 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제가 괘씸해서 그 사람에게 했던 말이 협박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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