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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2025-03-12 17:33:54

    저는 사기피해자인데요.
    형사고소해서
    2016년1월에 법원으로부터 배상책임 서류를 받았어요.
    현재 이건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 연락처.주소도 모르는데 저혼자 소송할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재산없을거같긴도 하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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