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수폭행 합의금

    2025-01-20 11:56: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국밥집(술집)
    - 사고일시 : 2025.01.12 일요일 오전 4시견
    - 사건의 경위 : 옆테이블 취객이 전화로 크게 욕설을 심하게 하시길래 진정 시켰는데
                          갑자기 저를 넘어트리고 머리채 잡으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목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머리가 어지러워서 병원가서 시티를 찍었지만 아무이상 없어서 2주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 이런한 일때문에 무서워서 해당 장손
    ㄴ 못가는중입니다
    - 증거유무 : 씨씨티비 영상  
    - 진행사항 : 일단 피해자(본인) 및 가해자 경찰 조사  다받았고 가해자 측에서 저랑 연락 하고싶다해서 가해자측 번호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씨씨티비를 보고확고하게 특수폭행에 저는 잘못 없느니 합의를 할거인지 처벌을 할거인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씨씨티비영상에 확고 범죄행동은 잘 나왔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