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5-03-12 20:21:2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rich179.net
    - 사고일시 :2025.3.3 월요일
    - 사건의 경위 : 환전을 위해 쓰던 환전 거래소사이트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체중지 시키고 조사가 들어왔다고 하여, 자금 출처 심사가 들어왔다고, 자금출처를 문서나 입출금내역서 또는 명세서 형식으로 제출해내시면 금융거래법 전산 그리고 외환 거래법 전산에 반영을 해서 채택 되시면 처리된다고 하였는데 입금자가 사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하냐고 하자 송금코드발급 신청하고 처리 받아야한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출금하던 돈 4천달러 + 해지 인증비용 114만원 + 환전수수료 28만9천원
    - 증거유무 : 대화내용 사진으로 가지고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입금자가 사망한 상황이면 상속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