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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 침해

    2025-03-13 01:25:03

    포토이즘을 한달전에 붙여놨는데 그냥 추억?용도로 해둔거고 사장님이 주마다 오셔서 다 빼버리셔서 걸어놨는데 누가 저랑 지인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중에 저만 도려내서 들어오면 바로 입구에 있는 큰 거울에 붙여놨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제 얼굴을 다 보고 한게 너무 수치심이 들어서 신고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걸 도려내서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정중하게 부탁 드렸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정 보고싶으면 경찰서에 넘겨야 한다는데 경찰까지 갈 일은 아무리 봐도 아닌데 그냥 누군지만 알고 사과받고 싶은건데 뭐 어케 해야하는거죠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민사적으로는 씨씨티비 확인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볼 수 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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