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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로 처벌 받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2025-01-21 19:04:08

    [제가 받은 처벌 내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
    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
    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결 선고 날자는 2021. 5. 18. 입니다.
    해당 내용이 지방공무원 / 국가공무원에 취업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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