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간주 관련 문의
2025-03-13 09:34:26전시업 유기묘 보호 카페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카페에는 무료입양이다 명시하고, 입장료는 보드게임 및 카페 공간 임대료로 입양비와 별개로 관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입양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판매업이 될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양서약서와 운영방침이 서면화 되어있는데 판매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서를 받고 싶어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보호소에서 한명당 3마리씩 입양이 가능하여, 저희 지인이 3마리, 제가 3마리 입양하여 지인이 저에게 다시 재입양을 보내고 6마리를 유기묘카페에서 보호하며 사회화 후 무료 재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양 시, 저에게 다시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관련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는 입양시, 파양하지 않겠다는 준수사항이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지인을 통해 며칠만에 3마리를 다시 받은 셈인데 (포기각서 작성완료) 이를 악의적이다 혹은 입양 조건 3마리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부분의 대해 불법적인 조항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또한 법률자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 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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