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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및 공인중개사

    2025-03-13 11:04:01

    -내용-

    현재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퇴거를 하여 점유지 이탈로 대항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현재 대항력을 갖춘 1순위 임차인입니다.

    -질문-

    1.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 한다거나 다시 제가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인에게 잔금을 보내고 저는 문제없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공인중개사는 알고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이러한부분을 고지 하지 않았고 약 7개월 시간이 흐른뒤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었냐? 그리고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등 한번 확인해보세요 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를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임차권등기명령이 존재하면 아직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어 문제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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