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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은품 반환

    2025-03-13 23:09:47

    1) 나인스쿨(온라인학원) 23년8월23일 가입
    27개월+서비스9개월(27개월×학습비288000
    원=7776000원) 카드18개월 할부로 선결제
    2) 가입시 학습기기 사은품 노트북80만원 캠3만2
    천원 프린터30만원 해드셋5만원 받음(계약서에
    금액 고지와 18개월 의무수강 해지시 학습기기
    반환 기재)
    3) 18개월후 학습 불만족으로 해지신청후 프린터와 해드셋은 시중가의 2배이상 가격이라 물품구매해 실물 반환했고 노트북은 시중구매 어려워 현금반완하기로함
    4) 수강료와 물품가를 현금으로 입금하면 카드매출 전체취소하겠다고함(계약서나 사전에 알지못했지만 이행하기로함) 미수강료 부분은 계약서에 있으나 환불거절중 교육청 중재로 환불받기로 함
    5)여름방학 이벤트-가입고객 문화상품권 5만증정
    (문화상품권 받음)

    궁금한점- 다른 물품은 계약서 기재되있으나 상품권은 반환고지나 계약서어디에도 없고 가입기간에 가입 이벤트 선물이고 18개월은 수강료도 정상수납되었는데 꼭 반환해야하나요
    환불방법도 보통은 카드 일부취소를 통상하는데 현금 전체납부(17개월4896000원+노트북800000+해드셋32000원+문화상품권 50000원+마지막달 실 수강료 5일분 80000원=5858000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의무기간 18개월도 수강했는데 꼭 상품권까지 받아가야 하나요
    계약때와 해지때가 너무 달라 아깝고 화도나고 시간과 돈도 너무 아깝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4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면 상품권 반환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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