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후 정식재판으로 넘어왔습니다
2025-01-22 11:55:23사건은 사기입니다.
제가 당시 생활금이 급해서 상품권거래사이트에서 22만원 현금을 당일받은뒤 급여일에 40만원의 상품권을 보내주기로했습니다 그러나 급여일에 카드값,대출금이 먼저 빠져나가는바람에 당일에 드리지못하고 한 2주정도 늦게드렸습니다 물론 40만원 모두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는들어간상황이였고 조사중이였는데 담당형사한테도 피해자분께서 직접전화해서 사건철회를 하였는데도 검찰로 넘어가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원이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억울한데 사기죄가 남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일 이라고알고있는데 저는 돈을 편취하지는않았습니다 이랬는데도 사기죄가 성립이될까요..? 물론 늦게드리긴했지만 대가가 200만원은 너무가혹한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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