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5-03-14 09:33: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2023년11월28~현재
    - 사건의 경위 : 상수도 수압이 현저히 낮음
    - 손해의 내용 : 위 내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 증거유무 : 유
    2023년11월28일 현재 주거지(빌라 한동에 4층 8세대의 4층)로 이사 후 수압이 너무 낮아서 동대표(반장)에 건의하여 2024년 봄에 공사하기로 구두로 약속 후 1층에 사는 자신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서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제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돈이 약간만 많이 들어도 공사 진행을 하지 않으며 현재 시에서 보조받는 방법을 알아 보고 있으나(진행이 가능할 경우 세대당 약 15만원에 진행 가능) 불발될 경우 약간만 돈이 많이 들어도 않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압이 낮아진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약 4년 이상 된 듯합니다. 제 옆집은 더 많은 기간 불편을 당하셨습니다. 동대표가 자신의 돈을 쓰기 싫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동대표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