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관하여
2025-03-14 12:52:48저는 병원 데스크에서 일합니다
일한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제가 3/10에 원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인데 다른 분을 구할때까지는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곧 결혼이라 솔직히 빨리 안구해지면 시간만 지체되서 3월 중순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못 구하면 저는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저희 계약서에 “을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이거랑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당사의 제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거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한달 전에 말한다 등등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음 중순까지 안구해졌을때 제가 잠수타고 출근 안하면 법적인거나 월급 퇴직금등 못받나요..?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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