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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오염에 관한 피해보상

    2025-03-14 13:35: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19.03.27
    - 사건의 경위 : 상대방(이하 A)과 본인이 같은 강의를 듣던 중 a가 흘린 틴트로 본인의 트렌치코트가 물들었음. 본인은 바로 물과 비누로 세탁해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뒤늦게 나온 a가 계좌랑 금액을 말하면 보내주겠다는 합의로 현장에서 마무리함.
    본인은 세탁전문업체에게 문의한 결과 코트는 드라이를 맡겨도 자국이 남을 것이며 옷감이 상하여 입지 못할 것임을 감안 해당 코트를 구매한 25만원에서 감가된 가격을 제외하고 15만원을 제안하였으나, a는 해당 의류가 17년도에 구매했으니 중고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18년에 9만원 재고소진되었음을 근거로 최대 9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으며 코트도 본인이 소유하겠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손상된 의류에 대한 보상금액이 a가 말하는 재고소진 되었을 당시 가격(9만원)이 최대보상가능금액인지 아니면 당시 구매 가격(25만원)에서 감안하여 조정하여 9만원을. 초과하는  알고싶습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7

    언급하신 것처럼 중고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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