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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5-03-15 18:10:37

    제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도중(우울증,불안,무기력으로 약 복용) 약 부작용으로 인해 충동이 심해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어떤 친구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줬고 목걸이를 사달라면 그냥 사줄 정도로 충동 조절이 잘 안 됐었습니다. 당시 이 친구도 제 정신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었고, 본인이 부추기는 거 같다고 말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피성년후견인 부추겨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 된 기분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했는데 다시 그 약을 복용하게 되어 충동이 다시 심해져 그 친구가 예쁘다고 하는 물건이나 갖고 싶어하는 물건을 그냥 사줬습니다. 지금까지 사준 물건의 총액이 1600만 원 이상인데, 제가 항상 친구한테 '손절하게되면 물건 다 돌려줘야 된다', '손절하면 물건 다 뺏어올거다'라고 말했었고 친구도 그에 대해 부정의 의사를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친구와 손절을 하였고, 친구에게 물건을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도 물건을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물건을 보내지않아 친구 어머니께도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니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도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친구나 친구 어머니나 제 연락을 다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친구에게 물건을 준 것이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친구가 돌려준다고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신의칙 위반(금반언)이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7

     약을 이용한 것이면 상대방에게 사기로 고소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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