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2025-01-24 14:36:1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대전
- 사고일시 : 2024 12 23
- 사건의 경위 : 제가 2023년 5~6월달에 보험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300만원 약식기소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사기인지 모르고 차만 타있던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주동자가 제친구였는데 조사받을떄 저도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다가 몰랐었다 라고 얘기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긴했습니다. 상대쪽차에 타있던 사람들도 주동자랑 알고있던 사이었는데 상대쪽차에 타있던 사람중 한명이 재판 증인으로와서 사고 나기전날 저를 만났었다. 저랑 사고내는걸로 얘기를 같이 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친구를 사고 나기전날 본적도 만난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주동자 친구한테 나랑 상대편차주쪽이랑 안만난거 너도 알지않냐 너도 검찰쪽에서 증인으로 불렀으니까 와서 솔직하게 말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인으로와서 증언을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 동일하게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쪽에서 저를 위증교사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해서 가봤더니 증인이랑 재판전에 왜 통화했냐 뭐 이런식으로 물어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증을 하라고 시킨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거다 뭐 그런식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사쪽에서 위증교사로 불구속구공판을 신청했더라구요 이게 말이되나요...뭐 그친구한테 돈주면서 거짓말을 시킨것도 아니고 상대쪽에서 만난적이없는데 만났다고 증언하니까 그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건데요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증거는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 불구속구공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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