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문처럼 생긴 구조물을 열다가 파손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있을까요?
2025-03-17 07:25:52카페에서 문처럼 생긴 구조물을 실제 문으로 오인하여 열려고 하다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구조물에는 별도의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없었고, 저는 그것이 문이라고 생각하여 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카페 직원이 저를 찾아와 연락처를 받아갔고,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직접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보니, 문 손잡이에 작은 스티커로 ‘정문 이용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스티커의 크기가 작아서 저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카페 내부 구조상 누구라도 실제 문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1. 제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카페 측에서 별도의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도 일부 과실이 될 수 있을까요?
3. 만약 배상해야 한다면, 전액 배상해야 하는지 조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