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5-03-17 09:43: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도봉구 아파트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3년 7-8월경?
- 사건의 경위 :
* 아파트 내 주차타워 도색으로 인해 도색 페인트가 날려 차량 전면부(유리포함)에 페인트가 튀어 버림
* 아파트 주차타워 도색 당시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주 아내였는데 임신 상태여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진 않았음
*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새 없이 출산&육아를 하게 되었고 페인트라 생각하지 못하고 세차하면 지워지겠지란 생각으로 셀프세차만 하다가 차량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24년 말에서야 인지하게 됨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얘기를 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임
* 업체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해주고 업체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게 아닌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저희쪽으로 떠넘기기도 하며 소극적인 문제해결을 함(본인은 적극적이었다고 함)
* 현재까지도 업체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을 책임져주는 이가 없는 상황임
* 그러다 소유주 아내가 세차를 위해 집 근처 세차장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업체 담당자로부터 해당 문제로 동일하게 피해입으신 분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줌
* 관리사무소에 다시 연락을 하여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왜 안해주냐고 하니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안하무인,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도 없는 상황이라 해 줄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김
- 손해의 내용 : 차량 전면부에 페인트가 튀어 있어 다시 도장, 도색이 필요한 상황
- 증거유무 : 차량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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