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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5-03-17 09:43: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도봉구 아파트 내 주차장
    - 사고일시 : 23년 7-8월경?
    - 사건의 경위 :
       * 아파트 내 주차타워 도색으로 인해 도색 페인트가 날려 차량 전면부(유리포함)에 페인트가 튀어 버림
       * 아파트 주차타워 도색 당시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주 아내였는데 임신 상태여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진 않았음
       * 차량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새 없이 출산&육아를 하게 되었고 페인트라 생각하지 못하고 세차하면 지워지겠지란 생각으로 셀프세차만 하다가 차량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24년 말에서야 인지하게 됨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얘기를 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임
       * 업체 담당자와 연락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해결해주고 업체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게 아닌 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저희쪽으로 떠넘기기도 하며 소극적인 문제해결을 함(본인은 적극적이었다고 함)
       * 현재까지도 업체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을 책임져주는 이가 없는 상황임
       * 그러다 소유주 아내가 세차를 위해 집 근처 세차장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업체 담당자로부터 해당 문제로 동일하게 피해입으신 분은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줌
       * 관리사무소에 다시 연락을 하여 보상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린 왜 안해주냐고 하니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안하무인,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도 없는 상황이라 해 줄 수 없다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김
    - 손해의 내용 : 차량 전면부에 페인트가 튀어 있어 다시 도장, 도색이 필요한 상황 
    - 증거유무 : 차량밖에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답변채택 완료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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