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만기전이사시 복비지불자및월세차익계산
2017-02-17 04:48:55월세임대차계약;2015년7월31일~2017년7월30일
보증금1000만원/월세80만원
임차인;2016년12윌27일이사
윌세미납;2017년1월~2월24일
부동산중계사무소에 보증금1000만원/월세70만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해구하고 내놓음.
양해내용은/부동산중계수수료는 각각반씩(16만원씩)부담하기로하고,월세차액10만원x잔여월수보상하기로하고이사갔음.
새로운임차인과계약하자(2017년2월25일자)전임차인이마음이변하여
임대인에게 갑질한다며,월세차액10만원x잔여월수3월~7월(5개월)/50만원에대한 다툼있음.
임차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는가요?임대인이 부당한요구인가요?
해결방법은?
2017년2월17일 임대인 도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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