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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파괴범 어떤 처벌이가능한가요?

    2016-12-30 03:41:58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결혼준비를 할때부터 신랑 회사 대표(여자)가 새벽에(2시~3시)에 집에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신랑과 일적인부분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한두번이 아닙니다.
    10번될꺼고 신랑 없을때도 하도 쳐들어와서 경찰에 신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6일도 새벽 2시에 쳐들어와서 집에 들어오겠다며 실랑이를 부리고 동네에서 신랑이랑 다툰후 귀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이상황에 저는 저녁에 잠을 잘수가 없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고소를 하던지 어떻게 조치가 필요해서 상담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신랑과 이혼도 생각했습니다.
    저희가정은 이리 난장판을 해놓고 정작 그 대표집은 와이프가 남의집에 쳐들어가는거 모릅니다
    저희집에와서 회사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신랑이 바람이 났다는 식으로 회사 이야기를 안하고 저한테 계속 이상한말을 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집에들어오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할 정도라면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방문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또한 남편에 관한 험담을 하여 가정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소명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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