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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내용유출로 인한 퇴사

    2025-03-18 08:33: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5년 3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직장상사가 저와 오너(지분70%)의 카카오톡내용을 사장님(지분30%)에게 보고해서 회사내 다른 상사 2분, 가해상사, 저포함 4명이 사장님께 불려가 카카오톡 내용을 포함 추문까지 더해 저를 모욕하였음. 
    - 손해의 내용 : 퇴사(자발적 퇴사... 너무 모욕적이라 그자리서 바로 퇴사한다 하였고, 사직서 제출후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하였음)
    - 증거유무 : 사장님이 그 상사가 카카오톡 내용을 본인한테 보고했다고 직접말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8

     모욕한 내용을 입증하여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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