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내용증명

    2025-03-18 08:48:59

    지금 근무하는 직장을 1년 7개월 다니고 있는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인수인계 기간을 30일 가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2주후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받았을시 어떻게 대처해여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직장이 업무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계속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수당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고 급여나 역활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