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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호텔에서 물림사고

    2025-03-18 14:14:03

    1월1일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습니다
    저녁에 데려와보니 반려견 목에 물린것같은 자국을 발견하고 급하게 24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호텔측 사장이 처음엔 모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2월1일 치료가 거의 끝나고 청구서와 영수증 진단서를 떼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지만 갑자기 자기네들은 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무소식이고 아무 연락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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