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혹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01-28 16:06:11안녕하세요.
직무 수행 중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립학교 신규교사로, 올해 담임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학급 학부모님들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원하셨고, 이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학부모님들께 주소를 전달하였습니다. 카톡 비밀번호는 설정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해당 기능이 있는지 몰라 설정하지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카톡방에 들어와계신 상태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 공지사항이 많지 않아 활동은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아 외부인이 해당 카톡방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인은 담임 000(제 이름)이라는 닉네임으로 저를 사칭하여 “제가 계정을 잃어버렸으니 해당 카톡방을 나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카톡방을 나가셨습니다. 외부인은 이를 캡쳐하여 dc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사진을 게재하였고, 이에 저의 이름과 학교, 반, 학생들의 이름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외부인의 행위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소통창구는 없어졌고 학부모님들께 전달드려야 하는 사항도 원활하고 신속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직도 해당 사이트에는 저와 학생들의 이름이 버젓이 공개되어있습니다. 카톡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지 않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떤 처벌도 불가한 것인지, 혹 찾을 수만이라도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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