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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중회 회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선출되었는지요.

    2025-03-18 20:06:08

    별벼-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시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동일 선조의 후손 24명으로 구성된 종친회로서 1980년에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에 위 24명의 종친회원 중 7명만 참석하여 또다시 위 동일 선조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종친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에 설립한 종친회 정관을 보면 ➀종친회 회원의 자격은 1980년에 설립한 종친회 회원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➁24명 중 7명만 참석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종친회 회장을 선임하였습니다.

    2024년 설립한 종친회 정관에 의하면 ➀종친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었고 ➁ 정기총회는 종친회 회원 2/3 이상 회원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질문) 24명의 종친회 회원 중 17명은 모르게 7명만 참석하여 선임한 종친회 회장을 정당한 종친회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정관의 규정처럼 16명(24명×2/3) 이상 참석하여 종친회 회장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9

    통지없이 7명만 참석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문제 소지는 있고, 소송으로 유무효를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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