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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채팅방 성매매,통메음

    2025-01-30 22:56: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2025 01  30
    - 사건의 경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오픈채팅방

    - 사건의 경위 :돈을 급하게 구한다는 방을 개설 후 채팅으로 2만원을 보내면 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해준다고 보내고 라인으로 계좌를 알려줬는데 상대가 통메음 및 성매매로 고소한다고 헸거든요 성적인 말이 전혀 오가지 않았고 2만원을 주면 영통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성매매 성립이 되나요?

    - 손해의 내용 :상대의 불쾌감
    - 증거유무 :오픈채팅방 내용,라인 대화 내용

    - 진행사항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말한 상황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31

     사안만으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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