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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 후 6개월이내 누수+방수공사 시 하자발생

    2025-03-19 14:50:22

    안녕하세요
    24년 11월8일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여 화장실, 베란다, 부엌싱크대하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테리어 공사후 11월 30일 입주해 현재 약 4개월 정도 거주중입니다.

    실거주 3개월정도 된 시점인 지난 25년 2월 27일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있다며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하지 않은 부분+매수6개월이내+부동산 계약서상 누수, 결로는 없음으로 표시되어있어 이 부분은 매도인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여러차례 매도인분과 통화 후 일부는 저희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일부인 매도인 부담으로 합의했습니다.

    누수탐지결과 화장실 바닥 방수층이 깨져 발생한 문제로 공사에 대한 견적을 여러군데 받았던 상태이며
    제가 알아본 업체들은 동일하게 바닥공사 중 화장실 벽타일깨질 우려와 위로 몇cm정도는 벽도 방수를 해야한다는 소견에 벽타일 맨 아랫단까지 공사진행해야한다는 견적서를 받았고
    매도인측에서 지인이라며 보내주신 업체에서는 벽타일 안깨진다, 바닥공사만 해도된다 호언장담을하여 이쪽에서 공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거주중인 집으로 공사시 비닐보양까지 해주겠다며 걱정하지말라던 사장님 말씀과 달리 공사하러 오신분들은 전달받은거 없다며 그냥 공사를 진행해 온집안이 시멘트먼지로 가득하여 사장님께 전화드리니 비닐보양이 당연한건데 걔네는 그걸 안하고하냐며 당연한걸 본인이 어디까지 말을해줘야하는거냐며 되려 저에게 따지셨고

    결론적으로 공사가 끝난 지금 벽 타일이 여러군데 많이 깨져있는 상태+변기를 앉히고 3일반정도 혹시몰라 사용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멘트 갈라짐+공사중 집안으로 장비를 들이다 떨어트려 장판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공사와 상관없는 벽타일이 깨진부분에 대해서 보수요청을 하니 방수 공사를해서 화장실이 새거나 다름없는데 그정도는 이해해 줄 수 없겠느냐, 본인이 전주인한테 얘기를 잘해서 공사한거니 오히려 본인에게 감사해야되는거아니냐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하자와 전혀 연관없는 이야기이며 하자 발생한 부분 수리해주셔라 얘기드렸고
    사장님은 일단 돈부터 보내라 나는 갈시간도, 갈의향도 없다. 인부들 일정되는날 가서 해주라고 하겠다 말씀하시길래
    그럼 저희도 하자보수가 끝나면 입금드리겠다.
    사장님이 총책임자이니 오셔서 직접 확인하셔라, 어떻게 견적만보러오시고 공사가 끝나고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한번도 방문을 안하실수가 있느냐, 오시면 앞에서 입금 해드리겠다 하니 본인이 공사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입금을 안하겠다는거냐며 본인을 못믿는거냐, 그럼 난 여기서 손떼겠다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신 상태입니다.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입금하는건 어떻겠는지 보험사의 의견을 듣긴했으나 매도인과 저희가 일부부담하기로한부분이라 양쪽에서 입금하면 결국 그게 총 공사대금과 비슷할거라 저희측에서는 하자보수이전에 입금을 원하지 않는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할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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