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중계약 반환금
2025-03-19 16:20:02
제가 전화를 받고 통신사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통신사를 냅두고 다른 통신사를 1년동안 쓰게되면 현금지원이 나간다고 해서
중복요금+사은품이라는 명목하에 현금지원 36만원을 받고 1년동안 다른통신사를 쓰고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복으로 냈던 요금이 더 많습니다. )
근데 1년이 지난뒤 지금 기존에쓰던 통신사로 다시 바꿔야한다고 해서 그냥 바꾸지 않고 쓰겠다고 하니까
그럼 계약시에 받았던 현금지원은 반환해야한다 반환 안할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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