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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 중 이용자로부터 성기노출 성희롱 피해

    2025-01-31 15:55:2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피신고인 근무지(지압원)
    - 사고일시 :2024년 8/6(1차)와 8/13(2차)
    - 사건의 경위 :1차-지압원휴게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덥다며 바지를 내리고 팬티차림으로 서서 윗옷을 펄럭거림/2차-자신의 성기노출에 대해 말함 
    - 손해의 내용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정상태
    - 증거유무 :1차행위의 영상과 2차 언행에 대한 녹음자료
    - 진행사항 :신고를 고사하다 고소신청 후 24/12/30경 진술, 진술과정에서 성희롱으로 형사고소가 안되겠다는 수사관의 권유로 공연음란죄로 변경하여 진술함. 1/29경 공공장소가 아니라서 안되겠다는 연락이 왔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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