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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형사처벌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025-01-31 20:25: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파기로 인한 반환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방을 소개받을 때 저, 저의 지인, 중개인까지 세명이서 둘러보고 기존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방의 구조 위치 등을 파악했습니다. 세 명 모두 하자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서있는 각도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꼼꼼히 살펴봐야 확인할 수 있는 하자들이었는데 거주 중인 세입자가 불편해 하는 것 같아 민폐가 될것 같아 방을 나오고 건물 앞에서 중개인이 다음날 오전까지 결정하라고 닦달을 했습니다. 매물을 보고 집에 돌아와 중개인에게 해당매물의 사진울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지인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보려한다고 말하며 저 역시 결정하기 위해 보내준 사진을 수십번 봤을 때도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 세입자가 아닌 기존세입자가 살던 때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기금문제 등을 해결하고 계약을 했고 입주 이틀을 앞두고나서 기존세입자가 퇴거하여 점검상 매물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하자가 많았습니다. 하자사진들을 중개인에게 보냈고 계약파기까지 생각을 했으나 임대인과 조율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다음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임대인도 그렇게 마음에 안들면 말대로 파기해라는 식이었고 수리를 원하던 곳은 '고쳐줘봤자 클레임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해들었고 많은 하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하려고 했다'는 임대인의 말에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수리해줄 것인 지 명확히 물었지만 제시하지 못해 결국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방을 직접 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볼 시간이 넉넉치 않은 채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 전 중개인이 보낸 사진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계약을 했던 것인데 계약을 파기하고나니 보내준 매물 사진이 같은 건물의 같은 자재를 사용한 다른 호수의 매물사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위매뭏이었던 것입니다. 중개인에게 이를 따졌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고 계약 파기 전 중개인은 본인이 먼저 중개수수료를 안 받아도 된다며 두어차례 이야기해서 그런 줄 알았습지다.
    다행히 계약금이 크진 않았고 100만원이었지만 계약금 반환문제는 임대인과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 하자사진을 보냈을 때 심각하다고 답변하기도 했고, 저와의 통화에서 임대인의 변심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길래 저 역시 단순변심이 아니라고 하니 인정했습니다.

    그 후 제가 소송을 진행해사 임대인이 당황을 한 것 같고 오늘 피고인 임대인이 보낸 답변서를 보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 작성하려다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본도 들어본 후 놓치는 부분이 없게 제 입장을 주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USB 자료를 듣게되었습니다. 답변서만 봐도 심장이 철컹이는데 녹음본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들어보고나서는 엄청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소장이 날라왔다고 말하자 중개인이 저를'미친x' 이라며 욕을 하고 본인이 허위매물사진을 보낸 것을 제가 알고있다는 듯 피고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중개수수료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친년이 지랄할까봐,' '또라이' 등 몇 번의 미친년 소리를 내뱉고 저와 했던 문자나 통화와 다르게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고 피고인의 편에 서서 증인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단순변심으로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겐 맞다고 인정해놓고 피고에게는 일방적으로 제가 파기한거고, 방을 이미 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며 '미친년이네' 하는 욕들을 쏟아내는 내용과 천, 억대도 아니고 100만원가지고 소송을 걸고 소송비가 더 나간다고 조롱하는 말들이 섞여있었습니다. 저는 허위매물사진 인 것을 알았어도 신고할 생각도 없었고 중개인에게 소송할 생각도 없었는데 소장 올 것 같으니 준비해놔야겠다느니 하며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저를 지칭한 욕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건강문제로 현재 수급자이고 계약금 100만원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돈이라 소송비용을 들이며 소송을 제기했고 계약이 파기되면 임대인과 알아서 하라고 해서 임대차조정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상담했을 시 소송이 낫다고 하여 진행했습니다. 하자에 대한 의견 차나 입장차이는 임대인과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로써는 최선을 다하되 그것은 법원에서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주면 그대로 순응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던 부분이고 저와 피고와의 문제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면 당연히 제가 지불해야 할 일이었구요. 그런데 허위매물보낸 것을 지적하고 본인이 누차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내지 않은 수수료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스러운 욕을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른인 피고에게도 제 욕을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이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욕을 하고 다닐지 손이 떨립니다. 현재 건강악화인데 통증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매일매일 버티기가 힘든 와중에도 증거를 제출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소송 관련일을 해나가는 것이 저에겐 엄청난 고통임에도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도 준비했습니다. 하루라도 무리하면 몇 주, 혹은 한달 이상은 몇 배로 아픈데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 그렇게 욕을 들어먹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저의 성이 특이 성이기 때문에 저를 지명하고 험담을 하고다니면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안줏거리가 되겠지요. 제가 왜 그 부당함을 겪어야하는 지 모르겠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전화 통화라면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없어 고소 진행이 다소 어렵습니다.  공개된 장소라면 모욕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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