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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사건 구공판 진행이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2025-02-01 20:17:1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화성시 (회사앞)
    - 사고일시 :24년6월12일 오전7시경
    - 사건의 경위 :
    1.본인이 출근길에 시골길 좁은 도로에서
    상대방 포크레인과 마주보게되어 서로 지나갈수가 없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상대뒤로 충분한 공간이있어서 조금만 후진을 부탁하였는데
    안하무인식으로 상대방에서 입에 담을수없을 정도의 폭언과
    포크레인으로 밀어서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시작했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3.욕설은 계속 되었고 부모욕까지 나와서 화가난 나머지
    주먹을 쥐어들고 포크레인위에있던
    상대방에게 내려오라며 윗옷을 잡아 끓었습니다

    4.그후 상대방이 주먹과 발로 저에게 폭행이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맞고 있다가 수차례 이상 가격 당하여 저도 화가나서
    상대 몸통 약2회 가격 하였고 그후 다른 사람들이 말리게되고
    제가 훨씬 더 많이 맞았지만
    몇달전 아기가 태어나기도해서 큰일 만들고 싶지않은 마음에
    분쟁을 끝내려 참았는데 상대방은 계속 폭행을 하였고
    결국 제가 코피까지 터지게 되었습니다

    5.이미 수차례 구타 당하고 피까지 나자
    저도 화가나서 포크레인으로 올라가
    상대 얼굴을 한대 때렸고 와이프와 갓 태어난 아기 생각에 
    꾹 참고 내려왔습니다  

    6.그때 상대방이 포크레인을 조작하여 포크레인의 팔에 해당하는 큰 강철삽 부분으로 저를 타격하였고 이에 바로 경찰서에 제가 신고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저에게도 잘못이 있음은 알지만
    억울한게 일의 시작은 상대방의 포크레인으로 죽인다는 협박과
    구타의 시작이였고 심지어 포크레인을 조작하여 사람을 가격하였는데
    저에게 구공판 피의자로 진행된다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유무 :블랙박스 영상(일부짤림)
    - 진행사항 :구공판된다 연락만 받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3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억울한 부문을 어필하여 선처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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