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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휴대폰 명의도용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3-20 20:04:42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회사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24년11월에 법인 명의 핸드폰 개통으로 직원이라 칭하는
    법인 대리인이 방문했고, 당시 가져온 서류는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등기소 기준 진위여부 정상 확인)대리인 신분증 (원본)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이였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법인 깡 사례가많아(깡이란, 단말개통 후 판매 및 요금 미납부같은 단말 내구제 개통) 신규개통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or 재직증명서 (재직의 경우 회사로 연락하여 재직확인) 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이였고

    가져온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다른 도장이 찍혀있어 불가함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해당 위임장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을
    날인해오셨습니다.
    ( 기존 위임장에 상이한 도장이 찍혀있던 부분 옆에
    인감증명서 도장 추가날인)

    여기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에
    잘못 날인한 도장 (회사 전자도장 추정) 옆에
    추가로 날인한 인감도장

    이렇게 2가지 도장이 찍혀있는상황인데
    이럴경우 해당 위임장에 효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법인의 대표가 본인은 대출을 받으려
    관련서류를 퀵으로 보낸적은있으나 핸드폰
    개통을 한적이없다.라는 주장으로 명의도용 접수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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