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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센터문제

    2025-03-21 08:41:33

    아이가 언어지연으로 발달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산하 기관이라고 되어있으나 파트너쉽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하는 곳 같습니다. 발달센터의 안내오류로 추가금액 및 추가보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전후 사정 확인 후 추가금액 및 추가보강 없이 이후 수업들 지속하는 것으로 조정해주었으나 발달센터장은 이를 거부하였고 현재 듣고 있는 언어수업은 열심히 수업해주시던 언어선생님이 갑자기 치료에 부담을 느껴 수업을 거부했다고 통보하고 ABA수업의 경우는 아무 이유 얘기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결국 센터를 나가라는 얘기인데 33개월의 언어지연 아이는 본인에게 맞는 센터 찾는 것도 일이거니와 지금 선생님과 관계형성하고 수업이 잘 진행되게 하는데에만 2-3달이 걸렸습니다. 차료를 받고 있는 아이에게 누구보다도 그 치료과정을 잘 아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센터장이 자신의 행위가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건 아동복지법 등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여쭙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 있다면 법적 대응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다소 부당한 부분은 있으나 치료를 그만 두는 것만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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