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온라인게임 2대2팀전 중 채팅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2025-02-03 19:43:1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fc온라인 게임 게임상 채팅
    - 사고일시 :25년 2월1일 토요일
    - 사건의 경위 :축구게임 2대2 팀전중 랜덤으로 매칭된 제팀 멤버가 게임 내내 패스는 잘 안하고 혼자 거의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게임 안에서 실수가 나오자 제팀 멤버가 팀채팅으로 선시비를 걸었습니다. 쳐맞을래라고 선시비를 걸더니 저랑 팀챗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전체채팅으로 또 대화를 했고 전 비꼬는 정도의 말만 했고 욕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팀 멤버가 고소장 날라오면 자기인줄 알아라하면서 인성터졌다는 말을 가지고 고소 되는지 알아보라면서 자기가 다른게임에서 보낸게 몇명이라면서 끝까지 간다ㄹㅇ 이라고 하여 문제가 될지 싶어 물어보려고 합니다 . 원하시면 채팅내용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이나 명예훼손?
    - 증거유무 : 게임상에서의 채팅 저와 제팀멤버와의 대화내용 사진찍어놓은 것 
    - 진행사항 : 고소를 했는지 안 하고 겁만 주려고 한건지 모르겠지만 걱정되어 문의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