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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손해배상

    2025-03-21 11:07:22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지인이 방송을 한다고 하여 제가 해당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메세지를 통해 코인이 부족하다는 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인에게 말하니 지인이 코인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실수로 저에게 500만코인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 들어가 후원의 형태로 돌려주려고 하니 해당 플랫폼에서 30만원을 결제해서 플레티넘이라는 등급이 되어야 라이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랫폼이 보내준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하니 출금내역이 없어 라이브에 들어갈 수 없다며 추가로 5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에게 500만 코인의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서 플랫폼이 제시한 50만원을 송금하였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식인에 검색하니 사기사이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사기사이트라고 알려주니 80만원을 제게 돌려준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하여 제가 가입했던 계정은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지인과의 채팅내역과 플랫폼이 제시한 계좌에송금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게될 불이익, 예를 들어 지인이 저를 고소하거나 하는 상황 같은 것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4

     사안이 불붐녕하나,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면 다소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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