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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2025-02-03 21:16:1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클럽 내부
    - 사고일시 : 11.16
    - 사건의 경위 : 클럽내부에서 춤추고 있는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얼굴을 맞음, 상대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음,
    갑자기 얼굴을 맞아 대처를 할 수 없었음, 
    갑자기 달려들어 구타를 한 뒤 그 사람과 같이 온 한 사람이 말리면서 뒤로 사라짐.
    하지만 난 클럽 내부 사람이 많아 식별하기 어렵고 정신이 없어 지상으로 올라감. 올라갔을때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입술에 피나고 맞은 사진을 찍음. 그 후 범인을 찾으러 다시 클럽내부에 갔지만 찾을 수 없었음
    - 손해의 내용 : 입술이 터지고 상해진단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후 입술이 퉁퉁 부어있는 사진 촬영, 또한 눈가쪽으로 맞아서 눈에 실핏줄이 터짐
    - 증거유무 : 경찰이 찍은 사진과 그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어 때리는 cctv확보
    - 진행사항 : 현재 피의자확정 후 검찰에 전화가 와서 형사조정할거냐 전화가 와서 일단 조정해보겠다고함. 



    현재 죄목이 폭행으로 되어있는데 상해죄로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4

     상해죄로 의견을 제시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치료비 플러스 알파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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