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피해 상담
2025-03-21 11:27:36 안녕하세요,
구옥빌라 윗집의 누수로 인해 화장실 천장에 물이 고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외력에 의하여 앞니가 손상되었고 치과에서 이런 경우 발치가능성으로 1-2년의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윗집 주인은 세입자의 관리 등 책임소재를 따져봐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앞니의 기능적인 손해)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본인의 보험사에서 윗집에서 지속적으로 회피할 경우 민사로 받아내야한다고 해서 고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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