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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4 09:07:5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동대문사거리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게 항의하였다가 폭행당함
    - 손해의 내용 : 전치6주의 상해를 입음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검찰조사 진행중


    퇴근길 주차장에서 주도로로 차량의 절반이 진입하였는데 약 50m전 신호등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며 다가와 급하게 멈추는 상황이 있었고 근방의 동대문 사거리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였더니 상대방이 멱살을 잡으며 시비가 붙게 되었고 상대방의 힘에 밀려 펜스에 부딪혀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일단락 되었고 저는 따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은 경찰서에 직접가서 진성신청을 하였다고 전해들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조사받으라 하여 담당 경찰께 당시 상황설명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검찰로부터 특정범죄등에 관한 가중처벌위반(운전자 폭행)이라는 죄명으로 우편이 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억울한 점이 있는데 저에게 특정범죄등에 관한 가중처벌위반(운전자 폭행)이라는 죄를 적용할수 있는것인지... 이를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5

    상호간에 운전상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상황이고, 그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을 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처벌이 강한 범죄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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