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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의 일방적 계약취소 화가 납니다.

    2025-03-22 13:26: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 사고일시 : 2025. 3. 20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직 신차영업판매직원 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황당한 경우라 손해보는 금액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무언가 할수있는게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24.8 차량계약 필히 25년도 제작한 차량 받고싶다하여 생산날짜 고려해가며 25.2 해당차량출고 차량문제점으로 인수거부 (이부분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25.2 재생산 25.3.13출고 정확한 검수 및 두번의 인수거부의 위험성을 고려해 출고센터 동행방문 제안(출고센터에서 문제점 발견 인수거부시 책임판매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된다하여 직원만 방문하여 검수하는거에 동의하여 방문 차량확인 손님에 확인내용 안내하고 출고 (사설탁송 이용으로 14만원 개인돈 지출)

    25.3.13 차량 파주도착 손님이 차량 검수 및 확인후 썬팅 작업의뢰 (손님이 작업해달라 하였음) 작업은 3.18 완료

    25.3.22 차량인수하기로 약속하고 진행중 3.19일 21일 차량번호등록에 필요한 취득세 이체 부탁하였으나 선지급거부 및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왜했냐는등 트집 현금 받고 카드취소 방법 설명하였지만 차량대금을 왜 선지급해야 하냐며 납득가지 않는 트집 잡으며 차량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기분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차량구매취소 해달라 요구

    이에 따라 본인은 2대의 차량 책임판매 및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함
    너무 괴씸하고 소비자의 갑질이 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고 싶고 이런 경우도 업무방해 또는 영업방해쪽으로도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 손해의 내용 : 탁송비 14만원, 썬티작업비 50만원

    - 증거유무 : 통화 녹취, 차량검수 확인 카톡, 썬팅매장 사장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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